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1일부터 지난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451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13건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추세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에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다.
다음 날에는 경기 의정부에서 3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세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다가 체포된 사례도 나왔다. 다만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혀 석방된 상태다.
지난 23일에는 서울에서도 첫 사례가 나왔다. 동대문에서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이 밖에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이고 수위가 높아 구속된 첫 사례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인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