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 개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을 마련했다. 올해 3월 스토킹 처벌법 통과 당시 국회는 피해자 보호 법안을 별도 입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제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 △스토킹 실태 조사(3년 주기) 및 예방 교육 실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조치 금지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 등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앙 행정기관과 각 지자체의 여성 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현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중앙 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공공 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 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점검 결과 485개 실적 점검 대상 기관 중 지침 제정을 완료한 기관은 348개로 71.7%였다. 79개(16.3%) 기관은 지침을 제정하고 있고, 58개(12%) 기관은 아직 지침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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