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미탈퇴' 변호사 201명 징계절차 착수...로톡 "깊은 유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 201명을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로톡을 계속 이용 중인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회부했다. 특조위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의 변호사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징계에 회부하기 위해 이달 초 발족한 기구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해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겠는 방침을 내놨다.


특조위는 로톡 미탈퇴 변호사들의 소명을 받은 뒤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로톡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는 1,440명이었고 이들 중 201명이 아직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위가 열려야 징계 수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유례없는 사안이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부당한 징계 절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변협의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 위협에 적극 대처하면서 회원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서울 강남구 변협회관에서 택시·소상공인·의사 등의 직종과 함께 ‘플랫폼 피해 직역의 현황과 대응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들은 플랫폼 산업을 겨냥해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각종 규제와 법망을 우회하여 시장을 잠탈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에 의한 피해 사례와 시장 질서 훼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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