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연루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을 두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27일 송 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한 진행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 전 정책관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영장 청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즉흥적인 인상으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다”며 “그 부분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전후 경과를 자세히 파악해 검토한 뒤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협회조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향한 이례적인 구속영장 청구’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