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왜 빠졌나"...소상공인 손실보상 불만 폭주

신청 첫날부터 사이트 먹통사태
지원대상 제외 업종 형평성 시비
"금액 적어 임대료 내면 끝"주장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27일 오전 자영업자와 시민 단체 관계자들이 정부가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원 금액이 턱없이 적다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자 사전 준비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체 80여만 곳이다. 유흥·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여행업·공연업·숙박업 등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시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숙박업을 하는 A 씨는 “정부의 거리 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객실을 3분의 2만 운영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철저히 준수했는데 보상 대상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손실보상금액이 기대보다 적어 밀린 임대료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전체 지급액이 2조 4,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 원 꼴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시민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자영업자 등 800여 명에게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임대료는 700여만 원인 반면 이들이 받을 보상금은 한 달치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더 낮았다”면서 “보상금이 그대로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실보상금 신청 사이트가 한동안 먹통이 되면서 신청이 지연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경까지도 홈페이지에는 1만 2,000여 명이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등 일부 신청자들은 한 시간 이상 기다리고도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날부터 29일까지는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컴퓨터와 휴대폰 앞에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준비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홈페이지에 정상 접속과 지연 접속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트래픽 과다에 따른 네트워크 방화벽상 문제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상금 신청은 이날부터 나흘간 홀짝제로 운영되고 오는 31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11월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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