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27일 오후 "경찰청에 접수한 위례신도시 관련 고발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9일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22명을 지방공기업법, 지방계약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센터 측은 "이재명 후보는 2013년 11월 시의회 승인 없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위례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했다"며 "최대·최종 책임은 당시 시장인 이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남 변호사·정 회계사 등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응모했으나 토지 대금을 미납해 자격이 자동 박탈됐는데도 사업자가 됐다"고 밝혔다.
또 "컨소시엄의 핵심 수익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 주주인 남 변호사와 동업자 정 회계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려고 유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며 "결국 성남의 총체적 부패가 위례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시작돼 대장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 고발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