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도 '온라인 석사 과정' 운영

교육부,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방안' 후속 계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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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사·석사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혁신 지원방안’의 후속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육부는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은 오는 11월 마련한다. 이후 교육부는 대학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인가할 계획이다. 승인을 받은 일반대학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국내 다른 대학은 물론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온라인 석사학위 운영도 가능한다. 승인 후 최대 4년간 운영 가능하며 승인 기간이 종료되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12월에는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 지정된다. 내년에는 전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 특화 분야의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가칭)도 만들어진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에는 30개교가 선정되며 405억 원이 소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의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평생교육법’에 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평생교육 통계 조사 시 노년층 학습자 수를 반영하도록 표본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지난 4월 발표된 ‘빅3+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의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빅3+AI’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 동력인 미래 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AI 등 4개 분야를 뜻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4개 분야에서 인재 7만 명 이상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석사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사 정원 감축을 통한 석사 증원 비율은 완화하고 대학 간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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