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 개입 혐의로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당사자가 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28일 오후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이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박사건 재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혐의 재판 등 세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해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미 전직 법관이 된 만큼 탄핵 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관여행위는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일선 재판부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