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키스방’이…유사성행위 알선 업주 등 7명 체포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홍보
포렌식으로 성매수남 정보 확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서 무허가 유흥업소인 일명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와 종업원 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A(35)씨와 종업원 B씨 등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간 탐문활동을 하다 최근 현장을 급습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키스방 정보를 기재해 홍보한 뒤 전화를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위치를 안내하며 영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접수를 통해 방문한 이들에게는 3~15만원 상당의 이용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업주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통해 키스방에 방문한 수십여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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