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를 고용해 자사 홍보와 경쟁사를 비난한 혐의를 받은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내용 뿐 아니라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된 '댓글 알바'들은 G사의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으므로 김 대표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씨와 소속 강사들에겐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에서 김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결이 뒤집혔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씨는 법정 구속했다.
이투스 전 소속 강사인 백인성·백인덕씨는 1심에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