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해수부와 해운 담합 이견, 국무조정실서 조정 필요"

항공결합 신속한 심사 위해 국토부와 MOU
"사건 처리 과정서 관계 부처와 협의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운 담합 사건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와의 이견을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 23곳이 한국~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을 담합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해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운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국무조정실이나 행정부 내에서 공정위와 해수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논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해운 담합 사건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해운법 29조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어떤 사건이라도 상정되고 나면 공정위의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결합 등 인수합병(M&A) 심사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25일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면서 “협약에 따라 공정위와 국토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조치 이행 감독 등을 협조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M&A 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구상이다. 산업 및 시장 상황을 더 정확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은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한다”면서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 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데 대해 조 위원장은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사건 처리의 효율과 내실을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속화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업무 프로세스별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경미한 사건이나 민원 처리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조정원·소비자원 등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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