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뷰' 아파트 철거냐, 허가냐....문화재위원회 일단 '보류' 결정

"건설사 개선안, 역사문화적 가치 유지 어려워"
단지 별 시뮬레이션 등 추가 검토하기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장릉의 전경.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사진제공=문화재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과 관련해 문화재 당국 허가 없이 건설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을 심의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28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김포 장릉 부근에 문화재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된 아파트 안건을 다룬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제2차 합동 심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 측이 개선안으로 이번에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열릴 소위원회에서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인 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는 이달 초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에서 문제가 된 높이·건축 면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아파트 외벽 색상과 마감 재질 등만 교체하겠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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