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포 감금살인' 피해자 늦장 수사 경찰관 징계

경찰./연합뉴스


지난 6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사건 발생 전 피해자 측의 상해 고소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선 경찰관들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은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받았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6월 13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21)씨와 안모(21)씨는 3월 31일 A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가해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씨와 안씨가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해 사건을 담당했던 영등포서는 고소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올 4월 17일에야 A씨에게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A씨가 숨지기 17일 전 고소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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