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자가 확대되지만, 우선 기본접종만 완료했다면 ‘백신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적용받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11월 1일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운영하는 접종증명·검사음성제도에 추가접종 의무 기준은 없다"며 "기본접종 완료자로 백신접종 증명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백신 패스, 즉 접종증명제는 1차적으로 기본접종 대상자를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다만 추가접종 진행 상황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살펴보면서 더 안전한 방법을 검토할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자, 50대 연령층 등 추가접종 대상에 속하더라도 우선 기본접종을 완료했다면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예정이다.
미접종자이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당분간은 무료로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위한 PCR 진단검사 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더라도 전국 800여개의 선별검사소를 통해 음성 확인을 위한 검사를 당분간 무료로 시행할 것"이라며 "방역 및 검사상황 등을 고려해서 유료화 필요성, 비용, 시기 등을 차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신패스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정확한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종료 시점은 방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백신패스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후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도입했던 제도 등을 수정·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접종증명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운영하고 이후 보완이나 수정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백신패스 도입을 확정한 가운데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 1차 백신만 맞은 사람들의 2차 접종도 이어지고 있다. 1차 접종 후 2차 접종까지의 권고 접종 간격이 지났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접종할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2차 백신을 접종하면 된다.
한편 방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하도록 권고한 현행 장례 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배포된 장례 지침에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사망자를 화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족 동의를 받아 먼저 화장한 이후에 장례를 치르게 돼 있다. 정 본부장은 "화장하지 않고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 감염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 세부 지침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장례 관리 방법 (개정)에 따른 비용지원 개정 검토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