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개월 학대살해범, 응당 처벌하길...신상공개는 법원 문제"

청와대. /연합뉴스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법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다만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이다. 21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했다”며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양모씨는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의붓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1시간가량 폭행을 당한 아이는 그대로 숨졌다. 양씨는 학대·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도 받는다. 양씨는 범행 당시 의붓딸을 친딸이라고 믿었으나 DNA 검사 결과 친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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