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 선결제’ 후 폐업 강남 피부과…피해자 집단 고소

고객 한 명당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선불 결제



강남 유명 피부과 폐업 피해자들의 집단고소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윈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객들에게 피부미용 시술비용을 현금으로 선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돌연 폐업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의원 원장이 피해 고객들로부터 집단 고소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원장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고객 한 사람당 많게는 수백만원의 시술비용을 선불로 받은 뒤 병원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해당 병원이 사전에 폐업 일정을 공지하거나 시술비용을 돌려주기는커녕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당 피부과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선결제하면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겠다며 현금 선결제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폐업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달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영업하지 못하게 됐다"며 "10월 초 원래 위치에서 5분 거리에 확장 오픈하는 2호점에서 관리·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하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에 집단 고소에 나선 피해자의 수는 41명, 피해 액수는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민중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모이고 있어 추이를 보고 2차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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