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청약대상 지구는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수원당수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이다.
지난 25~29일 이들 지역의 특별공급은 총 8.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는 전체 18.4대1의 경쟁률로 집계되었고, 그중에서도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84㎡타입의 경우 A1단지는 29.9대1, A3단지는 44.9대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성남신촌지구는 19.1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5.3대1)·파주운정3(5대1) 등도 약 1만9,000명이 신청했다.
신혼희망타운 당해지역에서는 중간집계 결과 2.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었다. 25~29일 접수기간 동안△성남복정2(A1블록) △부천원종(B2블록) △군포대야미(A2블록) △성남낙생(A1블록)이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접수 마감 됐다. 성남낙생 전용59㎡(테라스형)이 13.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고 성남복정2 전용56㎡(테라스형)가 6.1대1, 부천원종 전용55㎡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는 내달 1~5일 의왕 월암(A1·A3블록) 및 수원 당수(A5블록)에서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0월15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다. 순위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요건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고,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일반공급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우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이상·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내달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2차 사전청약부터는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에서도 청약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을 위해 현장접수처(위례·고양·남양주·동탄 등 소재)가 운영된다.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청약신청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