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입고 커피 타준다면"…여성 몰래 찍어 단톡 공유한 소방관들

해당 소방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
소방당국 "비위 정도 경미하다 판단…내부 교육 진행할 것"

119 구조대원들이 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 징계없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미지투데이

119 구조대원들이 일반인 여성을 촬영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공유하고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았으나,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받았다.


31일 인천 중부소방서는 최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소방위는 올해 3월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 팀원들이 있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했다. 해당 사진은 A 소방위가 자격증 시험을 보던 중 앞자리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팀원 2명은 피해 여성을 언급하며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같은 대화방에 있던 직원의 배우자가 발견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소방당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씨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나,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부적절한 대화에 관여한 소방관은 모두 3명으로 파악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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