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장애 일괄 보상... 소상공인 10일치 요금 감면

"재발 방지·신뢰 회복에 최선"
개인은 890분 기준 요금 면제
보상 총액 최대 400억 달할듯

KT(030200)가 지난 25일 일어난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사태에 ‘일괄 보상’을 적용한다. 별도 접수 없이 3,500만 회선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보상 총액은 350억~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T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KT는 1일 광화문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T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장애 지속 시간인 89분의 10배인 890분(약 15시간) 기준 요금을 감면해준다. 소상공인에게는 10일 기준 이용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했거나 부가세 신고 등으로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을 뜻한다.





보상은 별도 신고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료에서 일괄 감면할 계획이다. 신고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조치다. 회선 별로 적용돼 여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상금 산정은 할인을 제외한 청구금액 기준으로 이뤄진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5만 원 모바일 요금제 이용자는 1,000원가량, 2만5,000원 대 요금제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7,000원가량 요금이 감면될 것”이라며 “보상 총액은 350억 원에서 4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KT는 보상안 외에도 이번주 중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이뤄진 지원센터에서는 보상 기준과 대상,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이용자도 지원센터에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이용자는 개별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보상 받아야 한다.


이날 KT는 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밝혔다. 우선 재방방지책을 전담할 ‘네트워크혁신TF’를 발족했다. 현재 작업 준비 단계에만 쓰이던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의 가상화 테스트베드는 앞으로 최종 테스트에도 적용된다. 또 라우팅 변경 작업 중 발생한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 일부 말단(엣지)에만 적용하고 있는 오류 확산방지 기능을 모든 말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 전무는 “기본으로 돌아가 미승인 작업을 실시간 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유선 장애가 발생해도 무선은 이용 가능하도록 백업망을 구축해 생존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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