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모집


경기도는 도내 청년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000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청년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신청은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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