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콘텐츠 업체에 새 기회될까[솔선守法]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구글·애플 불공정거래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시행
독과점 논란딛고 모바일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 미칠지 주목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나 다른 앱 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약 8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 이들 글로벌 업체가 특정 인앱결제를 강제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 및 콘텐츠 제공자들의 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이는 곧 소비자에 대한 콘텐츠 판매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져 관련 업계와 소비자는 강하게 반발오면서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인앱결제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중 하나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가, 미국에서는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든 업체 에픽 게임즈가 각각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의 적용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은 앱 마켓 사업자를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한다. 동법 개정의 제안 이유에서도 모바일 앱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애플과 같은 사업자의 모바일 앱 마켓에서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스토어가 아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과 같은 PC스토어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앱 마켓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고, PC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더라도 이러한 행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이 바로 적용될 수는 없을 해석된다.


다만, PC스토어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되지는 않더라도, 동일한 행위 유형들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제1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제3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제4호)에 해당해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법 적용 입장에 비춰 볼 때, PC스토어가 인앱결제 강제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규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는 위 개정법의 시행이 그 취지대로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게 될지, 구글과 애플은 어떻게 대응할지, 이는 곧 국내 콘텐츠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등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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