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정민용은 기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은 구속을 면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도 같은 사유로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정 전 실장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와 남 변호사, 정 전 실장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방법을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 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분양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김씨에게 적용한 액수와 동일한 배임 혐의를 적용해 1일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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