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선택권' 구글 타협안 꺼내…결제 수수료 최저 6%까지 낮춘다

■구글 '3자 결제' 허용
"극단으로 갈 수는 없어" 개발사·구글 결제시스템 동시 탑재
전자책·음악 등 콘텐츠 최저 6% 수수료…출판업계 "일단 관망"
소규모 개발사 시스템 구축 어려워…"또 다른 차별" 우려도


구글이 4일 발표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이행안에 대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진일보’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글이 당초 웹툰·웹소설·음악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애플리케이션 내 최고 30% 수수료가 발생하는 자사 결제 시스템만 쓰라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수용 가능한 범위의 타협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구글이 이날 내놓은 이행안의 핵심은 네이버·카카오 등 개발자가 만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신 개발자는 자신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구글 결제 시스템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 과정에서 제시해야 한다. 또 개발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거래 대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구글은 전자책·음악 등 콘텐츠는 최저 6%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국내 웹툰·웹소설 서비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언제까지 구글과 극단으로 갈 일은 아니고 앱마켓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냐”며 “개발자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 없겠지만 원안에 비해 훨씬 낫고 이 정도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발표한 이행안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하지만 말로는 개발사 결제 시스템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지키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출판 업계도 당장은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출판 업계 관계자는 “전자책에 6%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어쨌든 수수료가 발생하면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점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고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많이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날 이행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가치를 인정한 구글의 결제 생태계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계속 제공해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사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 결제 시스템도 탑재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구글에 따르면 올해에만 한국에서 15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사용했고 총 1,200만 명 이상의 한국 이용자가 플레이 포인트를 200억 포인트 이상 적립했다. 구글은 또 사기 방지, 아이디 도용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구글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구글은 “구글 결제 시스템에서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이 있는 반면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이 앱마켓을 통해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구글은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제품을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필요하다”며 “개발자가 앱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처럼 소비자가 해당 앱에 쉽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앱마켓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구글의 이번 이행안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다. 개발자 결제 시스템과 구글 결제 시스템을 함께 연동하도록 한 것이 과연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 소지가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개발자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써도 된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자유가 허용된 것”이라며 “구글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다만 “대형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용이하겠지만 소규모 개발사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스스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이 경우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 게 문제였으니 개발자 결제를 허용한 것이라면 법 취지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앱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면 이용자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앱을 이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구글도 따라서 수수료를 낮추는 등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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