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분 정책 따랐다”는 김만배 구속, ‘몸통’ 수사 서둘러라

법원이 4일 새벽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키맨’ 3인의 업무상 배임 및 뇌물 수수 혐의가 소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배임의 ‘윗선’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그분’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다. 김씨는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과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분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말한다.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라면 우리도 배임이 아니고 우리가 배임이라면 이 후보도 배임’이라는 논리를 편 셈이다. 윤정수 성남도개공 사장은 최근 대장동 보고서에서 “공사에 1,793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배임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장에게 별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밝힐 사항”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을 제기한 황무성 전 사장까지 이 후보를 겨냥해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성남도개공과 민간 업자 간의 협약인 만큼 성남시가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압수 수색 당시 이 후보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대장동 사업 설계의 최종 결정권자인 ‘배임 몸통’에 대한 규명 없이 일부 키맨의 일탈 정도로 몰아가는 곁가지 수사에 그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특검 수용을 결단해 대장동 아수라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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