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고깃집에서 젊은 남녀가 식사 후 음식값을 내지 않고 이른바 '먹튀'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네티즌의 공분이 쏟아진 가운데 이번에는 피자집을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먹튀를 당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4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피자집 먹튀 제가 당하게 될 줄 몰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새벽까지 영업하면서 겨우 매출이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새로운 피자집들이 주변에 3개나 생기면서 요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참 어려운 시기에 저 역시 먹튀를 당했다. 최근 불거진 고깃집 '먹튀' 사건이 잘 해결된 것을 보고 글을 쓰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10월 21일 '만나서 카드 결제'로 배달 앱 주문이 들어와 배달 기사가 음식을 픽업해 출발했는데, 막상 음식이 도착하니 '카드가 찾아보니 없다. 계좌이체 해드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또한 "주문자 번호로 계좌를 보내달라길래 보냈는데 40분 넘도록 입금이 안 돼 고객센터를 통해 얘기하니 다음날 낮 12시까지 입금해주겠다고 했지만 2주째 입금을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많이 황당하다"며 "경찰에도 신고했는데, 경찰의 연락도 안 받고 잠수를 타더라.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러 간다. 형사와 민사 소송 모두 진행할 예정이다. 정말 왜 이러는 건지, 힘든 시기에 정말 더 힘들게 한다"고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음식값을 보내지 않고 있는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폰뱅킹'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제를 미루고 있다.
B씨는 "휴대전화에 폰뱅킹이 없다. 은행을 가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그건 알아서 하셔야지 저한테 그걸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다 항변때 그렇게 말씀하시라"라고 답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카페 회원들은 "무조건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게 답", "보내려면 ATM 기기를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닌가"."다 핑계일 뿐", "값을 지불할 뜻이 있었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달라고 했을 듯", "누가봐도 일부러 그런 듯" 등 B씨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을 이어갔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