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장씨 2심서 검찰 "무기징역 적다" 사형 구형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있는 정인양 묘소./양평=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 6개월과 취업제한 등을 구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무기징역형은 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진지한 참회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잘못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씨도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해 장기를 파열시키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이의 사인이 장기간에 걸친 학대와 복부 충격에 따른 장기 파열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장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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