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포괄적 사전금지보다 사례·행위별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효과적인 사후 규제를 위해 심사지침의 현대화와 경제분석의 고도화를 강조했다.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검토'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박 교수는 “기존 심사기준 및 경제분석방법의 적용이 어렵고, 빠르게 진화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신속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쟁제한 효과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동안 네트워크효과의 임계치에 다다르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사후적인 시정조치나 과징금으로 경쟁을 복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기존 시장과 구분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도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사전행위규제 및 구조분리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후적인 사례별 행위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플랫폼) 주요 시장에서 유효 경쟁이 존재하고 경제력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단계가 아니다"며 "경쟁제한 효과 입증 없이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양 박사는 다만 모바일 운영체제·앱마켓·온라인광고(구글),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비교쇼핑서비스(네이버쇼핑)를 경쟁이 부족한 시장으로 꼽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전이는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급격히 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공 KDI 박사는 “배달앱을 이용해 얻는 매출액 증가율이 매출 하위분위 업체들이 상위분위보다 월등히 높다”며 “지난해 4월 배달앱 수수료 개편 논란에서 입점업체들의 반발은 대규모 외식업체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양면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난제”라며 “구글 OS 시지남용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