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연합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가 '로봇택시'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캘리포니아주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의 제한된 지역 공공 도로에서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시속 30마일(약 48㎞/h)의 최고속도를 내는 자율주행 차량 최대 30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등이 담겼다.
보조 운전자가 타지 않은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상업 운행 하려면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PUC)와 차량국(DMV)에서 6가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크루즈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에 손님을 태우는 데 필요한 승인을 이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으로부터 받는 등 5가지 허가를 받은 상태다. PUC에 제출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봇택시 상업운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프라샨티 라만 크루즈 글로벌 대관담당 책임자는 "크루즈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주정부의 최종 승인을 신청한 최초의 회사"라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크루즈는 GM 전기차 쉐보레 볼트의 자율주행 버전을 로보택시 서비스에 사용할 예정이다.
크루즈는 오는 2023년에는 두바이에서도 차량호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2016년 GM에 인수된 크루즈에는 혼다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투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