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실수요 여부를 꼼꼼히 따져 필요한 만큼만 내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달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의 70% 이내로 제한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아파트 대출에만 적용한 것이고, 내부적으로 잔금대출 기준을 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추후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잔금대출 한도를 분양가 기준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고위험 대출자에 대한 잔금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분양 아파트의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도를 산출하되 최대 분양가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29일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 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통상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게 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잔금대출에 나서지 않는 은행도 있다. NH농협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잔금대출을 자제하고 내년부터 승인하되, 앞서 중도금 대출을 내준 아파트 사업장에만 취급하기로 했다. 다른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업을 통해 잔금대출을 취급해왔는데, 내년부터 이런 적극적 잔금 대출을 피한다는 얘기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대출 증가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잔금대출이었기 때문에 마련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최근 전세자금 대출도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다.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해 주지 않는 것이다. 17개 소매금융 은행은 모두 지난달 말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의 경우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의미다.
또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지금까지 대출자가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은행들은 이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앱 등 비대면 방식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