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정례적으로 강제 징수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는 민자도로 사업자를 대신해 앞서 2차례의 강제징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1차 시범사업(2019년10월~2020년6월)에서는 직전 5년간 10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1억5,000만원의 미납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에서는(2020년12월~2021년6월) 5년간 5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약 5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 징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개인 정보 미확보 등으로 강제 징수하지 못한 차량 등 약 3,726대가 징수 대상으로 파악됐다. 미납금액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강제 징수 절차가 개시되면 카카오톡·문자·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고지하고, 고지 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자 예금압류 및 강제 추심을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에게 미납 사실을 모바일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달부터는 강제 징수 대상자뿐 아니라 용인~서울, 수도권 제1순환,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대교 고속도로의 단순 미납 고지에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활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