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10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공동 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업체 간부 C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에 투자하는 수익률 좋은 상품이 있다”며 “원금 손실이 없이 연 10%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393명으로부터 총 113억1,29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울산 등지 사무실에서 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 차량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후속 투자자가 낸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 수익 창출을 믿게 만드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기존 대출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매출을 부풀리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 은행에 제출하고 17억5,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2015년 부산에 금융투자업체를 설립하고 ‘통계 원리를 이용한 주식·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언론 인터뷰까지 하며 홍보했으나, 적자 누적과 빚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렌터카 사기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투자업체에서 영업팀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각종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홍보자료 제작과 자금 유치 등의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약 113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점, 범행기간이 3년 5개월로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