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한 화물차 운전자가 정비를 위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경유차 사용을 후순위로 배치하는 등 전국적인 요소수 부족사태 대응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에 '요소수 부족 상황에 따른 경찰차량 운영방침'을 공유했다.
경찰은 "경찰차량 위탁관리업체와 협의해 향후 경찰 차량이 운행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도 "요소수 부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경찰관서별 경유차량 운행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을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은 경유를 사용하는 112·교통·형사순찰 등 긴급출동차량은 본래 용도로 사용하되, 관서별로 경유차보다 승용(휘발유)·친환경 차량을 최우선으로 배차하도록 했다.
경찰은 기동대의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버스를 활용하고 대기 시에는 무시동 냉·난방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단계별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집회·시위가 급증한 상황에서 버스 등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지 말고 식사와 사적 이용 등 업무 외의 일로 차량을 쓰지 않도록 했다.
한편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과 함께 이날부터 요소수 매점매석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