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추가로 입건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 수사팀(여운국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달 22일 윤 후보를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서 진행하게 됐다.
앞서 6월 7일 사세행은 ‘판사 사찰 문건’을 불법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사세행은 윤 후보, 조남관 전 대검 차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함께 고발했으나 입건한 피고발인은 윤 후보 1명 뿐이다.
‘판사 사찰 문건’은 지난 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년 2월 사건 담당 판사의 주요 판결 및 세평 등이 적혀 논란이 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이 완료된 후 보고받았는데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며 윤 후보의 법무부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문 확보해 분석하기도 했다.해당 판결문에는 윤 전 총장이 채널A 감찰·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 또한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