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숙박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000만원 단위 저리대출"

윤석열 50조 자영업 보상에는 "적자국채 내야 해 쉽지 않다"
홍 "가상자산 과세유예 강요는 아닌 것 같다…시스템 자신"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000만 원 단위의 저리 대출 지원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외 업종의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자금(대출)을 선호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소상공인 약 80만 명에게 약 2조 4,000억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여행이나 관광·숙박·공연 등의 업종이 배제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들 업종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원 방안 도입 시기와 관련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는 재차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지난해 여야가 합의해준 취지나 과세 필요성을 보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유예는 법을 개정할 문제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개정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지금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양도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세율 20%로 과세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는 과세 시행에 앞서 징수 시스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징수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며 자신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부터 과세하지만 실제 과세는 후년(2022년)부터 된다”며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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