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따를때 무릎 꿇고'…공직사회 아직도 이런 매뉴얼이

구리시 출연 재단 '직장예절 지침서' 성차별적·권위적 논란
'女 오만불손 안돼' '기혼여성은 남편 서열 따른다' 등 담겨
재단 측 "행안부 자료서 발췌한 것…강요 아니라 문제 없어"

8일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열린 구리시청소년재단 측의 성차별과 직장내 괴롭힘 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구리시 출연 재단인 구리청소년재단의 직장예절 매뉴얼이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와 구리청소년재단지회는 8일 구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측의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규탄했다.


해당 매뉴얼에는 '술잔은 상위자에게 먼저 권하고 때에 따라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잔을 따른다', '상위자보다 먼저 술잔을 내려놓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직장 예절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여성은 오만불손해서는 안 된다', '직책이 없는 여성의 경우 기혼, 미망인, 이혼녀, 미혼 순위로 하며 기혼여성은 남편의 직책 서열에 따른다' 등 명백히 차별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2012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실이 발행한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직장 예절'에서 발췌한 것이라며 강요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진화담당관실은 2013년 행안부 조직개편 때 폐지됐다.


노조 측은 "성차별적 내용과 권위적인 직장문화를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행안부 자료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구리청소년재단은 구리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으로 지난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합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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