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는 차량 위에서 몸을 창밖으로 꺼낸 뒤 키스를 하는 한 커플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공개돼 네티진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장면은 지난 5월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 본 세상·맨인블랙박스 공식 계정인 유튜브 채널 ‘맨인블박’에 올라온 영상으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도로 위 진상커플’ 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다.
제작진은 해상 영상에 대해 “남을 위협하고, 나를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들. 안 그래도 위험한 도로 위,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며 “제발 도로 위에서 위험한 짓들 좀 하지 말자”며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도로를 주행하는 승용차 위에서 위험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커플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이 커플은 차량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자 갑자기 양쪽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고, 상체가 완전히 빠져나온 상태에서 창문에 걸터앉더니 키스를 했다. 이후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도 이들은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다. 또 이들 커플 뿐 아니라 지인으로 보이는 옆에 지나가던 차량에서도 커플들이 나와 입맞춤을 하면서 경악케 했다. 이에 제작진도 "당신의 천년의 사랑을 응원한다"는 자막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커플들의 모습을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 속에는 배달통 안에 여자친구를 태우는 오토바이의 모습도 공개됐다. 심지어 배달통 속 여성은 담배까지 태우고 있었다.
제작진에 따르면 해당 오토바이는 번호판도 없었고 배달통 외에 뒷좌석에 1명이 더 타고 있었다. 1대의 오토바이에 3명이 탑승해 있던 것이다. 안전장치도 없이 도로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가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상황도 가능한 만큼 우려의 반응이 이어졌다. 영상 제보자는 "살날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데, 왜 그럴까 싶었다"면서 어이없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차 위에 매달려서 스피드를 즐기고 선루프로 다시 쏙!'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이 들리더니 한 차량이 A씨 차량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쳤다. 놀란 A씨는 해당 차량을 무심코 쳐다봤다가 경악했다. 차량 위에 사람이 엎드린 채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지붕 위에 사람이나 운전자나 둘다 20대 초반처럼 보였다”면서 "만약 (남성이) 떨어져서 2차 사고라도 났다면 정말 아찔하다"고 말했다.
한편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량이 승합차일 경우 운전자에게 7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