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법 감찰’ 논란에도 “해명 못 한다”는 김오수

대변인 휴대전화 임의제출…‘위법’ 논란
야당 대권주자 선출에 수사기관들 박차
일각선 ‘윤석열 먼지털기’ 아니냐 시각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전 대변인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해명할 수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유력 대권주자가 연관된 사건에 무리하게 감찰에 나섰으면서도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않아 ‘윤석열 먼지털기’ 물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9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8층 검찰총장실 앞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임의 제출과 관련해서는)사전에 통보 받은 게 맞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감찰부의 감찰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감찰부장에게 따로 설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감찰부가 대변인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을 것이란 사실은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법 논란과 관련된 해명을 피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와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진상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언론 대응용으로 쓰던 공용 휴대폰 한 대를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했다. 감찰부는 감찰 대상자이자 휴대폰 실사용자였던 권 전 대변인에게 임의 제출 여부를 알리거나 포렌식에 참관할 기회를 주지 않아 절차적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사생활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색 대상자에게 포렌식 참관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언론 취재를 검열한다’는 비판 여론도 함께 일며 대검 취재기자단은 이날 김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자리를 피하려 했다. 기자단은 “다른 관계자에게라도 대면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총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검찰이 ‘윤석열 혐의 찾기’를 위해 사실상 무리수를 두고도 제대로 된 해명조차 내놓으려 하지 않자 ‘야당 대권주자 사찰’과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과 법무부, 공수처 등이 일제히 윤 전 총장 수사에 박차를 가하자 일각에서는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윤석열 표적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기록 제출을 요청하면서 윤 전 총장의 당시 조 전 장관 수사 흔들기에 나섰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에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검사들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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