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대법원장 자녀 ‘아빠찬스’, 이게 공정한 나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말 태국에서 귀국한 후 1년 가까이 청와대 관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 관저에 출가한 자녀가 동거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재산을 신고하면서 다혜 씨와 아들 준용 씨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 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를 거부했다. ‘독립 생계’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청와대 관저에서 지낸 것이다. 다혜 씨는 그동안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2019년 5월에는 양평동 다세대주택을 7억 6,000만 원가량에 매입했다가 올 2월 9억 원에 매도해 1년 9개월 만에 1억 4,00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서울 시내에 주택을 마련할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데도 굳이 청와대에서 지낸 이유가 궁금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아빠 찬스’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경우 현직 판사·변호사인 아들 내외가 공관에 함께 거주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청와대와 5부 요인인 대법원장 공관 등은 대표적인 국유 자산으로 주거용을 넘어 외빈 접대 등 공적 업무에 활용해야 하는 공간이다. 그런데도 독립 세대인 자녀 가족이 무상 거주하고, 이를 통해 당연히 치러야 할 금융 비용을 아낀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에 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는데 고위층의 자녀라는 이유로 ‘아빠 찬스’를 누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 입시 부정 등으로 공정과 정의를 훼손하더니 임기 말까지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차제에 대통령 등 최고위직 자녀 등의 관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