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도 소득자료 매월 제출

고객에게 돈 받는 특고도 제출 주기 단축
8∼9월 평균 656만명 소득자료 수집

국세청 전경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용역 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용역 제공자도 오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다.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대리운전비, 퀵서비스료 등 용역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는 식이다. 다만 올해 말 소득 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가 제출하되 내년 소득 발생분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올해분까지는 지역별 대리운전 업체에 제출 의무가 있지만, 내년분부터는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출 의무가 넘어가는 것이다.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용역 종사자 소득자료는 올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매달 소득 자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한다. 매달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10만∼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제출 의무자가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확인해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1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 후 강사 등 용역 대가를 고객에게 받지 않고 사업자에게 받는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은 지난 8월부터 매달 하는 것으로 의무화됐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강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고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8~9월 월평균 82만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656만명 중 307만명은 일용근로자, 349만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또 34만명은 외국인, 622만명은 내국인이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명이었다. 보험설계사(36만명)와 방문판매원(18만명)의 비중이 컸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39만명이었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평균 5조원이었다.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43만명이며 이들은 월평균 10조7,000억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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