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60)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연국(60) 전 대변인이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정 전 대변인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초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MBC 기자 출신으로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이후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진행을 맡았다가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