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소기업인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진공은 소규모 중소기업인 법률구조 예산을 지원하고, 공단은 구조대상 기업인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인으로서 중위소득 125%(3인 가구의 경우 498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법률구조 지원분야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및 소규모 중소기업인의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에 한정되며,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국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은 제외된다.
법률적 지원을 원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공단 사무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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