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금괴 묻혀 있다고?…소문 믿고 농장 침입한 30대

건물 지하에 금괴 2t 매장됐다는 소문 돌아…"호기심에 그랬다"
경찰 "소문 진위 떠나 무단 침입·훼손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인터넷에서 전북 익산에 시가 1,300억원 상당의 금괴 2t이 매장돼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절도를 시도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2일 익산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소문으로 떠도는 금괴를 훔치기 위해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옛 일본인 농장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을 탐사하던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곡괭이나 삽 등 땅을 파헤치는 데 쓰이는 도구는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금괴 매장설을 접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침입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의 금괴 매장설은 "익산시 주현동의 옛 일본인 농장 사무실 지하에 1,300억원에 이르는 2t의 금괴가 매장돼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소문 진위를 떠나 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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