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안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위 판매되는 전동킥보드 10개 제품을 임의로 선정해 품질검사를 한 결과 6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제품으로,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해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아야 한다.
부적합 사유는 측면반사경을 비롯한 등화장치 색상 부적합, 사용설명서에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미기재, 경사로 등판능력 미달 등이다. 6개 제품 모두 KC인증 기준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지만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도는 제품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해 협조 사항을 논의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한 조치 권한이 있는 관할 시군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생활용품 품질검사를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했고 첫 검사 대상으로 전동킥보드를 선정했다”며 “‘2022년 경기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내 국민 체감 소비생활 안전 확보 정책과제에 소비생활용품 품질검사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내년에도 품질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