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알뜰주유소./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가 유류세 인하 적용 전인 지난 11일부터 알뜰주유소에 유류세 인하분만큼 내린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액에 따른 손실은 석유공사가 떠안았다. 자영 주유소들은 12일 이후에야 유류세 인하가 적용된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만큼 하루 차이기는 하지만 석유공사가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교란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매년 이자 비용으로만 4,000억여 원을 지출하는 ‘좀비 공기업’인 석유공사를 유류세 인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이 더해지고 있다.
14일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11일 알뜰주유소에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에 유류를 배송했다. 유류세 인하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해당 날짜에 정유소에서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석유공사가 유류세 인하분을 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공급한 것이다.
실제로 유류 배송 기간, 재고 소진에 걸리는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당일 즉시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공사가 손실을 감수하는 ‘꼼수’를 통해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유류세 인하분만큼 12일 즉각 내리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알뜰주유소들은 12일부터 ℓ당 휘발유 가격을 164원, 경유는 116원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