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변경…265만 세대는 증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된다.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3분의 1은 납부할 보험료가 오르고, 다른 3분의 1은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내년 10월분까지 1년 동안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산정된 보험료의 기준 소득과 재산은 각각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난 6월 확정된 재산세 금액을 토대로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다음해 6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가 이뤄지고,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유한 재산 역시 매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고 11월부터 새 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막고자, 건보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했다. 그동안 재산공제 금액은 500만∼1,200만 원이었는데, 이달부터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한 뒤 건보료를 매긴다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분의 1인 261만 세대(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65만 세대(33.6%)는 보험료가 오르고,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대 당 평균 보험료는 10만 5,141원으로 10월 보험료 10만 235원 대비 6.87%(6,754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3년 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재산공제 확대로 재산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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