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본 여고생 집 비밀번호를…"실수로 눌렀다" 2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피고인 "극단 선택 위해 남의 아파트 간 것" 주장도
법원 "이해 안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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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본 여고생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씨는 2019년 10월 6일 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 위치를 묻는 학생을 자신의 승용차로 집(아파트) 앞까지 데려다 줬다. 같은 달 15일 오후 10시 53분께 A씨는 여고생 집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렀다. 당시 집 안에는 학생의 가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우울증 등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그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이경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여고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점등된 센서 불빛을 통해 집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신할 목적이었다면 고층 복도 창문이 열리는지 확인했을 법한데도, 실수로 도어록 키를 눌렀다는 식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검찰 항소에 이유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4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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