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토지주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주인 행세를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A(60)씨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제주도에 있는 토지 1만6,000여㎡의 소유주 B(74)씨의 신분증을 도용해 B씨 행세를 하며 C(50대)씨와 70억원 가량에 해당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업자 등을 통해 B씨의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여기에 기록된 지문을 실리콘으로 본떴다.
가짜 토지주 역할을 맡은 공범은 이렇게 제작한 실리콘 위조 지문을 자신의 손가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사무소에서 B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을 챙긴 이들은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A씨 등이 범죄 수익 대부분을 다음 범행을 설계하는 데 써버린 탓에 경찰은 현금 520만원을 확보, 압수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