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통해 농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농식품부, 상주·김제서 운영 시작
내년 상반기엔 밀양·고흥도 가동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 도입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다양한 농업 실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마트팜 ‘피트니코’를 운영하는 오성일 대표가 18일 스마트팜혁신밸리를 이같이 평가했다. 스마트팜혁신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스마트 농업의 확산 거점이다. 올 하반기부터 경북 상주, 전북 김제에서 운영되기 시작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경남 밀양, 전남 고흥도 가동에 들어간다.


빠르게 확산되는 스마트팜밸리는 농식품부가 추진한 ‘현장 공감 규제 개선’의 성과물이다. 기존에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없어 스마트 농업 확산에 한계가 있었지만 농식품부는 혁신밸리를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스마트 농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밸리는 스마트 농업 규제 프리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제’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신산업 발전도 지원하고 있다. 기존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는 고령 친화 제품에 식품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령 친화 우수 식품 지정 대상 품목을 고시했다. 이현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장은 “고령 친화 식품 산업의 성장은 물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동물보건사 제도 역시 농식품부의 혁신 성과로 꼽힌다. 반려동물 가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동물 간호 관련 자격을 민간에서 부여해 질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을 개정해 장관 평가·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통해 동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도는 현장에서 호평을 받은 규제 개선 사례로 꼽힌다. 농산물을 수출입할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해 수출국에 제출하다 보니 업체는 화물과 별도로 검역증을 송부하고 그 과정에서 분실, 위·변조로 인해 통관 지연이 잦았다. 하지만 전자식물검역증명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동양란을 미국에 수출하는 황문구 송정농원 대표는 “검역 소요 시간이 단축돼 수출되는 식물의 품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겼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농촌 근로자로 확대 △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공익직불제 관련 농업인 증명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으로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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