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 의무화를 하루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및 공제 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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