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불법합병 의혹' 4명 송치…대표는 불송치


KT&G 계열사인 영진약품과 KT&G생명과학의 불법 합병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KT&G 전 성장사업실장과 KT&G생명과학 전 대표이사 등 4명을 송치했다. 다만 백복인 KT&G 대표이사는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혐의로 전 KT&G생명과학 대표이사 박모씨, KT&G 전 성장사업실장 김모씨와 실무진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KT&G생명과학은 2016년 8월 영진약품과의 흡수합병을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KT&G생명과학은 멜라스 증후군(진행성 신경퇴행성 희귀질환) 치료제와 제2형 당뇨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 미래 수익가치가 약 358억원에 달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KT&G생명과학이 미래 수익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을 급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불법 합병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백 대표를 의심하고 그와 임직원들을 소환해 백 대표가 합병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 측은 "영진약품 합병과 관련한 혐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검찰 조사에서 적극 소명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